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9호,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 C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보관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00만 원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회사 C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1.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0:50경 대구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7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0. 1. 10:50경 대구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9. 10. 3. 1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