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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을 사칭하면서 “이자 5.8%에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받기 위해서는 E은행에서 대출받은 2,2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6:5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00만 원, 같은 달 15. 10:35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16만 원, 같은 달 15. 11:24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60만 원, 같은 달 16. 09:45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1,87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8. 16. 오전경 위 L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21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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