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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3동 2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D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 D아파트로 이사 오라, 지금 살고 있는 일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빼서 나에게 주면 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내가 굴려서 그 수익으로 매달 월세 27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고, 만기가 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5,000만 원, 2013. 8. 21.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용돈을 벌고 싶지 않느냐, 자신에게1억 원을 주면 사채를 굴려서 1달에 2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세 달 정도 돈을 사용하겠다, 3개월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원금을 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으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5,000만 원, 2013. 9. 1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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