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여, 74세)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해 주면 매월 6~8%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연히 수익이 날 것처럼 고령의 여성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3,200만 원, 2012. 3. 7.경 600만 원, 2012. 3. 22.경 500만 원, 2012. 4. 9.경 500만 원, 2012. 5. 16.경 200만 원, 2012. 6. 30.경 200만 원, 2012. 7. 31.경 300만 원, 2012. 8. 15.경 1,000만 원, 2012. 8. 16.경 500만 원, 2012. 8. 31.경 500만 원, 2012. 9. 25.경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G(여, 69세)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해 주면 매월 6~8%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연히 수익이 날 것처럼 고령의 여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