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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78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 초경 피고인 B 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F에서 일을 하면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조개류를 독점하여 수입하고 있고, 수입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3억 원의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투자금 3억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 러시아에서 조개 현물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한다.

3개월 뒤에 나 현물이 마련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조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A은 “ 제가 경마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경마사이트 지점을 개설하면 경마 생중계를 송출 받을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만 챙기면 된다.

1억 원에 대하여 최소한 월 5부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마사이트 지점 개설 보증금 7,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수익을 5(E) : 2.5(A) : 2.5(B) 로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더라도 경마사이트 지점 개설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3. 경 경마사이트 지점 개설 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1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빌려준 1억 원으로 수익이 2,000만 원 가량 발생하여 그 중 피해자 몫이 45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며 마치 피해 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약정한 대로 경마사이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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