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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7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2』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E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과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E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주 안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과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한 바 없고, 또한 설령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4.경 400만 원, 2012. 7. 6.경 400만 원, 2012. 7. 10.경 400만 원, 2012. 7. 12.경 320만 원, 2012. 7. 13.경 240만 원, 2012. 7. 16.경 1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 J, K에게 “(주)E은 개구리 양식장 사업과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E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의 10% ~ 2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주 안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구리 양식장 사업과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한 바 없고, 또한 설령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7. 11.경 320만 원, 2012. 7. 17.경 130만 원, 2012. 7. 18.경 128만 원, 2012. 7. 21.경 275만 원 합계 85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2. 7. 20.경 2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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