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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08 2014가단330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D에게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6. 10. 채권최고액은 6억 원, 채무자는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근저당권 이전 2014. 3. 5. 제9452호 2014. 3. 5.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 이전 2014. 8. 5. 제33752호 2014. 8. 4.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B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부 질권 2014. 8. 5. 제33753호 2014. 8. 4. 설정계약 채권액: 1억 8000만 원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8푼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C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내지 14, 을 제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E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계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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