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원고는 F, G, H, I조합, J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이전받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7 (1) 근저당권설정 2014. 4. 10. 제9514호 2014. 4.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I조합 17-4 17번(1) 근저당권이전 2017. 7. 12. 제18516호 2017. 7. 12.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원고 17 (3) 근저당권설정 2014. 4. 10. 제9514호 2014. 4.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J조합 17 17번(3) 근저당권이전 2017. 6. 30. 제17283호 2017. 6. 30.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원고 20 (1)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F 20-1 20번(1)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87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원고 20 (2)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G 20-3 20번(2)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89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원고 20 (3)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H 20-5 20번(3)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92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원고 2)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1)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