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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72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답 173㎡ 중 336/5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9. E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23. 원고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2. 8.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 C 및 G,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화성시 I 부동산 중 E 지분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변동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련 부분만 등기부에서 발췌함).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전3) 갑구2번 E지분전부근저당권 설정 2002. 2. 8. 제12174호 2002. 2.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B C H 3-2 3번근저당권 C 지분 일부 이전 2003. 5. 7. 제43725호 2003. 5. 6. 양도 양도액 112,500,000원 근저당권자 J 3-2-1 3번 근저당권 J 지분 전부 이전 2014. 9. 25. 제147984호 2013. 6. 18.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B 3-3 3번 근저당권 G 지분 전부 이전 2014. 7. 22. 제113079호 2005.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근저당권자 K 3-4 3번 근저당권 K 지분 전부 이전 2014. 7. 22. 제113080호 2014. 7. 14.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B 3-5 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5. 3. 26. 제57202호 2008. 11. 28. 개명 H의 성명(명칭) L 3-6 3번 근저당권 L 지분 전부 이전 2015. 3. 26. 제57203호 2013. 11. 29.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B 이하 순위번호 3-2-1, 3-4, 3-6인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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