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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8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5. 20. 자 약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경과 1)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제 1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라 한다 )에는, ① 근저당권 자를 E로 하는 각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 8억 8,800만 원 (1 순위), 11억 5,200만 원 (2 순위), 4억 8,000만 원 (3 순위)} 이 설정되어 있었고, ② 위 각 근저 당권에는 근저당 권부 질권{ 채권자 주식회사 F 8억 8,800만 원 (1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 채권자 주식회사 F 9억 9,700만 원 (2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 채권자 G 합계 4억 8,000만 원( 각 3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 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③ 그 후 순위로 근저 당권자 H(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 저당권자 I( 채권 최고액 1억 4,000만 원), 근 저당권자 J(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 저당권자 K( 채권 최고액 3억 원) 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2)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3) 2014. 5. 20. L( 법무사) 의 주선으로 E, G, M, N, O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합의 약정서 제 1 조( 전제 사실) E, G( 갑) M 외 1명( 을), 이 사건 사우나의 채권, 시설물, 유체 동산을 매수하는 자 N, O( 병), 이 사건 사우나의 채권 중 일부 12억 4,000만 원 및 유체 동산 일체, 사우나 시설 일체, 유치권을 책임지고 양도하는 자이다 (I 1억 4,000만 원, J 2억 4,000만 원, P 3억 원, K 3억 원, H 2억 6,000만 원, 유치권 양도 임차권 및 시설물 유체 동산 일체를 양도한다) 제 2 조( 합의 약정 내용) 가) 갑의 의무사항 ① 갑 1 E는 위 근저당권 채권 25억 2,000만 원을 본 건 약정서 서명 날인과 동시에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자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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