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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625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D 대 449.3㎡에 관하여 2014. 4. 4.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 F]이 내려졌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등기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등 근저당권설정 2010. 11. 9. 2010. 11.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근저당권이전 2015. 2. 26. (제7998호) 2015. 2. 2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유) 근저당권이전 2015. 2. 26. (제7999호) 2015. 2. 2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굿플러스자산관리㈜ (이하 ‘굿플러스’라 한다) 근저당권부질권 2015. 2. 26. 2015. 2. 26. 설정계약 채권액: 780,000,000원 채무자: 굿플러스 채권자: 원고

다. 원고는 2015. 3. 4. F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은 F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었다. 라.

피고 A은 201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5595호로 채무자를 굿플러스,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 피가압류채권을 굿플러스가 위 임의경매 배당기일에 지급받는 배당금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날 제3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A은 2016. 1. 4. 위 법원 2015타채106867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6. 1. 7. 제3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2817호로 채무자를 굿플러스, 청구금액을 27,260,443원, 피가압류채권을 굿플러스가 위 임의경매 배당기일에 지급받는 배당금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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