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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136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D는 2014. 11. 28.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대 1271㎡, G 대 115㎡ 및 F 지상 제에이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마쳐진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2014. 1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D는 같은 날 자신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게 채권액 35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2014. 12. 1. H에게 채권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 D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억 원)에 대하여 H 앞으로 마쳐진 채권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을 양도한다.

- D는 원고에게 위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4순위로 채권액 8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준다.

피고는 2015. 3. 16. D와, D에게 변제기 2015. 9. 16., 이자 연 24%로 정하여 12억 6,8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5. 3. 17. 피고에게, H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자신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8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D는 2015. 6. 24. I에게 자신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12. 28.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I 명의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4.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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