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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6. 5. 6. 북마리아나군도로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추방되어 2018. 2. 7. 입국한 사람이다.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재계 유명인의 외국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한국에 입국하여 갚겠다.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 중 200억 한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D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재계 유명인의 외국 비자금을 관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라서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12. 8.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합계 10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투자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는 사우디 왕세자의 해외 비자금이 있는데, F에 투자금으로 지원하려면 보증료,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든다.

비용을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7억 달러를 F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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