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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1고단9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967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VIP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G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직 H 대통령이 대북송금자금 수천억 원을 마련해 놓았고, 그 일부는 북한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당시 I실장인 J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 세탁하기 위해 학교법인 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G에 100억 원 정도 투자하겠으니 앞으로 다른 투자자나 은행권 대출은 신경 쓰지 말라. 다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통장개설 비용이나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드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투자금을 송금 받을 통장 개설비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교제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1. 23:00경 마산시에 있는 L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 정부시절 현대건설의 모든 하청공사를 내가 맡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대북 송금 자금 관련 정부 수사기관이 현대그룹을 내사하여, 내가 현대그룹이 위장 운영하던 회사 3개의 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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