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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49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07. 7. 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 UN판무관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의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UN을 통해서 외교행랑으로 비자금을 가져왔는데 운송료를 지급해야 외교행랑을 찾을 수 있으니 운송료를 지급해주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50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7.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라이베리아에 있는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비행기 화물운송료가 모자라니 750만원을 더 지급해 주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달러뭉치를 보여주면서, “달러뭉치가 많이 있는데 이걸 빼내는 비용을 빌려주면 단시일에 10배로 갚아주고, 만약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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