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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4.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숫자를 기억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 대기업 특히 E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E그룹의 F 회장과 친분이 있고, E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그룹의 대기업 임원과 전혀 친분이 없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금원을 투자하거나 2배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9,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등 대기업 임원을 알고 있고, 비자금 관리도 하고 있어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나에게 주고, 그 카드로 나와 함께 당신 슈퍼에서 팔 물건을 마트에 가서 산 다음 그 카드 영수증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만 나에게 현금으로 주면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대기업 임원도 없고, 대형마트에서 일반인 보다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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