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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무인가 단기 금융업)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비자금 관리 등 명목) 피고인은 2007년 10 월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가요 주점 ’에서 ‘ 내가 고위층 사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을 찾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층 사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스위스에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008년 5 월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7. 10. 30. 경부터 2008. 11. 30.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장어 치어 구입대금 등 명목)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 경 필리핀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 내가 일본 민물 장어 양식업자와 치어 3,000kg 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 치어 구입자금이 모자라니 그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치어를 1,000kg 수출하면 순이익이 10억 정도 생기니 그 대금을 받아 2014년 4 월경에 각 3억 씩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어 3,000kg 을 사 올 곳이 없었고, 치어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어장도 없었으며, 일본 양식업자와 치어 수출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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