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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비자금 유치 경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에 있는 ‘ 신한 은행 광 교 지점 ’에서, 피해자 C에게 “ 시 중에 비자금 수천억 원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유치해서 굴리면 매달 1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그 비자금을 받아서 굴리기 위해 다 들 아우성이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기 위해 선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도 있어야 하고, 거래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내가 과거에 큰 손의 집사역할을 해 온 사람이라 고액의 거래 실적이 많아 비자금을 유치할 조건이 된다.

그런데 그 비자금을 유치해 오려면 내 통장에 1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다는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100억 원을 단기로 빌려 올 생각인데 이에 필요한 이자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비자금을 유치해서 2 주일 내 3억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사업경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유치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 경 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5. 31. 경 수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 시행사업 계약 보증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수천억 원의 비자금 이야기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잠실에서 시행사업을 하는데 계약 보증금 2,000만 원이 급하게 부족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 주면 앞서 빌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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