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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12062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물산은 2014. 1. 8. 액면금 64,000,000원, 번호 자가02892819, 지급기일 2014. 5. 1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피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성, 주식회사 이피아이의 순차 배서를 거쳐 원고가 위 어음을 최종 소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tkjrs 어음의 제1 배서인란에 ‘(주)안호페인트’ 명의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명판과 인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 소지인이 그와 같은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제2호증과 같이 주식회사 동아물산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에도 피고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란의 명판 및 인감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위 어음의 명판 및 인감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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