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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0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402호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거래관계에 있던 공소외 E의 배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터에 위 E가 경영하는 파주시 F 소재 G 사무실 책상위에 위 G의 명판과 도장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명판과 도장을 찍어 피고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위 G회사 E 명의 배서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발행일 2008. 8. 20., 액면금 18,000,000원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G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공소외 J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 G회사 E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가장하여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하여 도장 등을 날인한 주체에 관하여 ㉮ 경찰에서는 막연히 E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배서를 위한 날인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 검찰에서는 ‘제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고소인이 찍어줬습니다’라고 하여 E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7쪽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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