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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2563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소외 C에게 원고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C은 2012. 7. 25. 주식회사 제이에스물산이 발행한 만기일 2012. 10. 31.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주식회사 녹주상사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인 주식회사 녹주상사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후, 이 사건 어음을 E에게 원고 명의의 백지식 배서를 하여 양도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어음이 할인되지 않자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후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반환하였고, C은 주식회사 녹주상사에 교부하였는데, 이 때 원고 명의의 배서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말경 F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후 2012. 10. 29.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2차814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를 할 권한이 없고, 원고 개인의 도장이 아닌 사업장의 도장이 찍혀 배서가 무효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녹주상사에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어음을 반환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항변할 수 있다.

먼저, 피고는 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원고가 아닌 F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서가 단절되었다.

또한 어음의 최종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악의의 항변을 하는 취지로 본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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