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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32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02:1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룸 소주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B(34 세) 과 술값 계산 및 여성 파트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약 5 분간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 골절상 등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B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전력, 법정태도,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상호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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