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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8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 06:00 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남양저축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 A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9 세) 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A)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C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공동 폭행을 한 점,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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