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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5. 02: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에 그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을 하고 형님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치아의 아 탈구, 몸통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폭력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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