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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1. 00:33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비골의 골절, 코 선반 비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 전과일 뿐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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