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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6. 01:05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파라솔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 A는 “ 왜 가만히 있는데 시비냐,

왜 때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이 길에 쓰러져 있는 H을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A, B는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하 출혈을 가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은 부위 열상 및 상순 부 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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