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4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 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 ’에 공급 가액 63,573,63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32,499,99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로부터 공급 가액 47,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18.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