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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아니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27. 경 김해시 B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283,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1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45,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8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9. 위 ( 주 )C 사무실에서 스타 우드 리조트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9,909,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참조), 2014. 2. 17. 경 같은 사무실에서 ( 주) 성호 특수강으로부터 공급 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 주) 성호 특수강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98,756,463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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