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부산 북구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나 금속 (505-81-69672 )에 공급 가액 100,5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270,0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E )에 공급 가액 178,182,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400,0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 사이에 거래처인 F(G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