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E 지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하고, 2019. 2.경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물품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7. 10:34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D(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각 2019. 2. 27.경까지 공소장에는 피고인 별로 구분하지 않고 '2018. 9.경부터 2019. 2. 27.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첫머리에 이미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27. 10:34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7, 4:14, 4:17, 4:53, 5:01경 및 불상의 시간에 총 7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