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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상가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장, 간이침대 등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B, C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과 각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피고인 C에 한하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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