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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47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3.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A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60분에 5만 원, 90분에 7만 원 등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A로 하여금 별도로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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