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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4고단1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 H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I, J, K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7만원씩 합계 51만원 공소장에는 4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을 받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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