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J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4. 13. 05: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K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4. 14.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D, B은 2014. 4. 11. 22:30경, 2014. 4. 13. 05:30경, 2014. 4. 14. 16:00경 위 업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L’이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4.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75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빌딩 5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M(일명 ‘N’)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8. 25. 0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O(일명 ‘P’)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