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2014.9.24. 선고 2012나5568 판결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사건

2012나5568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0. 2. 8.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 1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1. 19.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2. 7. 3. 새로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후 그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0. 2.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2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7.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8. 24.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아래 < 표1 > 기재와 같이 좌측 견관절 염좌, 위궤양, 치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6,8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표1 >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3) 한편, 2009. 7. 24.부터 2010. 7. 1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11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1,336,02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 표2 > 기재와 같다.1)

< 표2 > 보험계약 현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자신의 질병, 치료내역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보험사고 등을 통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651조, 보험약관 제25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보험 가입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의 청구에 따라 합계 6,8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인 3,4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2009. 7. 24.부터 2010. 7. 13.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합계 10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의 재산상태,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이 55년으로 장기이고, 1회 보험료 28,900원 중 보장성 보험료가 9,059원, 적립성 보험료가 19,841원으로서 만기 시 적립 보험료를 수령하는 저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② 피고는 입원치료의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 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사고나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을 거절한 적이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6년 전인 2004. 6. 19. F내과 정형외과의원에서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으로 1회 진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위 < 표1 > '주요병명'란 기재와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비로소 만성위궤양, 치질 등의 질병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만성 위궤양, 치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간에 완쾌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경우에 따라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28,900원이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전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는 453,530원으로서, 위 납입금액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2007.경부터 2012. 3.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 거주하면서 무속인들이 굿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보수로 1일 5 ~ 30만 원, 월 150 ~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2. 3.경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위 〈표2 > 순번 6, 7번 기재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⑧ 피고의 경우, 입원 병명에 비해 입원 횟수가 잦고 기간도 비교적 길어, 피고가 입원 당시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입원기간을 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는 질병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더라도 치료에 보다 편리한데다가 보험금까지 지급되는 입원치료를 선호하는 것이 이상할 리 없고, 입원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가급적 입원치료를 받으려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기간을 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후의 사정만 가지고 당초의 보험계약 체결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도 고의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14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다른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우성만

판사 문상배

판사 강부영

주석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암보험, 가전제품 수리비 보험 등)은 제외하였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