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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58837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5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병력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사로부터 고혈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과 사기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3. 10.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병력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가 거절될 것을 예상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과 사기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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