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7. 8. 13.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무릎관절증, 당뇨, 아킬레스건손상 등으로 총 3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1,139,92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가 2007년경부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다만, 순번 2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가 아닌 제3자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2,592,54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익산세무서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2007년 38,526,977원, 2008년 22,367,803원, 2009년 1,846,189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2010년 2,209,068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수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는 피고가 이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