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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20 2017가합1066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1. 6. 27.부터 2017. 1. 10.까지 사이에 유방의양성신생물, 자궁내유착증으로 총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48,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가 2007년경부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다만, 순번 3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가 아닌 제3자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1,317,31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군산세무서에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2011년 8,870,000원, 2012년 14,220,000원, 2013년 13,335,000원, 2014년 11,092,800원, 2015년 10,780,000원, 2016년 20,723,700원, 2017년 27,30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수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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