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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217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18]
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의 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수익을, 사망후 사실심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 변론종결 이후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사망 후 사실심 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변론 기일후에야 그 업무에 취업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판시와 같은 소외 1(육군의 운전병)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만4세여의 소외 2(1960.10.20.생)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원심의 최종변론 기일후에 도래할 만23세가 되는 해부터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 취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최종변론기일당시가 아닌 사고 발생당시(그 시기에 가까운 1964.12.월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일당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니, 그 조처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 있다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 및 증인 안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원고의 년령, 생활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을 금 50,000원으로 확정한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979,249원 청구중 661,831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1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 있음이 명백하니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고,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100,000원 청구중 50,000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3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없으미 명백하니만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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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5.20.선고 65나237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