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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621]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자, E 회장을 사칭하고 시의원 출마 경력이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사귀다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수원시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대보증금 지급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네가 우선 변제해 달라. 나는 돈이 많은데 지금 돈을 쓰면 감사를 받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 돈으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7.경부터 2012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5,005,730원,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합계 6,395,530원, 피해자의 삼성증권카드로 합계 18,886,200원 등 총 30,287,460원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 5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때려 부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망치와 과도를 옆에 놓아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지금까지 A과 연결된 모든 돈과 카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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