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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홀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 형님, 저도 아는 사장님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테니 형님도 3,000만 원 정도 마련하여 같이 노래 홀을 인수하여 동업 합시다.

자금을 마련하여 저에게 이체해 주면 노래 홀 인수대금이나 관련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 홀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5. 경 노래 홀 인수 경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형님, 형님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및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적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들을 교부 받은 후 하나 신용카드를 2015. 1. 9. 경부터 2015. 3. 7. 경까지 8,141,560원, 롯데 신용카드를 2015. 2. 5.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4,997,497원 각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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