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0 2013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회원동 지점에서,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씨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1. 18.경 삼광에너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고, 2013. 1. 29.경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0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2,0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대금 중 22,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회사에 위 금액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회원입회 신청서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