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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1:3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앞 길에서 코피를 흘리며 난동을 피우던 중 ‘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 진정하시고, 119 불러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놈들 아 너 거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순찰차량 유리창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이후에도 순찰차를 발로 수차례 차며 저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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