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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0:20 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왕복 4 차로의 도로 중 편도 1, 2 차로에서 노래를 부르고, 왕복 차로를 비틀거리며 뛰어다니고,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길질을 한 후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 분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순찰 중이 던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정부 역 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17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가격한 후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C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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