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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2:30 경 남양주시 B 1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에서 “ 피자를 시키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 이런 개새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2:50 경부터 같은 날 22:58 경까지 위 ‘D’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 서서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다가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 위험하니 도로에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맞은편 편도 1 차로로 건너 가 현장에 있던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순 82호 순찰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뒷문을 잡고 있다가 다시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위 순찰차 뒤쪽 도로 위에 드러누워 다른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월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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