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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나388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30억원을 이율은 변동금리[3월물 코리보(Koribor) 1.98%]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더하여 연 14%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0. 16.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31.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채권은 2017. 1. 3. 기준으로 이자 내지 지연이자 잔액 288,410,95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자 내지 지연이자 잔액 288,410,958원 중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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