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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9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6. 11. 16.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원을 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25%, 만기일 2008. 11. 1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상 여신기간만료일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만기일이 2008. 11. 16.인 사실이 인정된다.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와 B는 같은 날 A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7,800만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7.과 같은 달 14.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6. 10. 4. 기준으로 합계 152,402,232원(=원금 54,619,781원 인수 전 이자 85,100,187원 인수 후 이자 12,682,26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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