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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8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33,989원 및 그 중 103,052,867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상호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다.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07. 11.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은 128,700,000원, 상환기간은 64개월, 결제일은 매월 2일, 지연배상금률은 연 2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B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와 B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아주캐피탈은 2011.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피고와 B의 채무는 2014. 6. 2. 기준으로 원금 103,052,867원, 이자 111,181,122원, 합계 214,233,98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2.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원리금 합계 214,233,989원 및 그 중 원금 103,052,86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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