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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500,000위안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2. 9. 27.경 중국인 D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500,000위안(이하 ‘위안’이라고만 한다)을 변제기한 2013. 9.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B은 2014. 2. 25.경 D에게 위 차용금을 이자 6개월에 90,000위안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5. 10. 28.경 피고들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D은 양도 당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다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피고들은 그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의 서명은 위 피고가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C의 서명은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위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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