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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7. 선고 2012구합2702 판결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17

제목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실재하는 철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7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링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법인 AAAAt Pte. Ltd.가 한국에서 호텔 등의 객설 유료 텔레비전 (Pay TV)과 인터넷의 설치 및 운영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2008년 상반기부터 건설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8. 5. 13 부터 2009. 12. 18.까지 BB자원 주식회사 (이하 'BB자원')로부터 매입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5매를 수취하고, 2008. 5. 31 부터 2009. 12. 31.까지 CC메이저 주식회사(이하 'CC메이저')에게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3매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내용대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7. 1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 2009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원고는 CC창업투자 주식회사 매입분 2008년 제1기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4, 6,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BB자원은 2003. 11. 21. 설립되어 철강재, 건자재 무역 및 가공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CC메이저는 레미콘 사업과 건설공사 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CC메이저와의 계약을 통해 철근에 대한 지정납품상의 지위를 획득하였 고, BB자원과 사이에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근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를 거치지 않고 BB자원에서 직접 CC메이저 건설현장으로 직접 공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 ・ 매출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위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000원(=000원-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철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위 검찰청은 2011. 8. 29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서울지 방국세청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은 2011. 11. 25.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1 내지 16,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CC메이저가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 을 당시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인 철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재고부담 또는 반품에 대한 위험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검찰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가공거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저1119, 20호증),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 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하지도 않은 철근 'H22 L8' 품목 이 CC메이저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철근 'H25 LIO' 품목의 경우 매출과 매입의 부가가치윷이 28.73%로서 다른 품목보다 윌등히 높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31. BB자원으로부 터 철근 'H22 L8' 품목을 매입하여 2009. 2경 CC메이저에 공급한 사실, 철근 'H25 LIO' 품목의 매출가는 000원, 매입가는 000원으로서 부가가치율이 1.31 %{ =(000원 000원)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BB자원이나 CC메이저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 DD자원, CC메이저는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원고는 BB자원, CC메이저 와 사이에 체결한 각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점,②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철근 의 경우 부피와 중량이 커서 물류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높아, 원고는 BB자원에서 CC메이저에 직접 목적물을 이동하도록 하였는바,이 사건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목적 달성의 효율성,물류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원고가 별도의 창고나 야적장을 갖추고 집하작업을 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위와 같은 거래의 형태를 선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 ・ 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선고 ・ 납부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원고 계화를 통해 수수하였던 점,④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거래는 실재하는 철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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